부산 기장군이 주민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공유수면 사용허가 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합의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기장군이 지난해 8월 한수원에 대해 내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과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기장어대위)가 이미 체결한 동의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권리자의 동의는 원전의 시운전을 위한 기간뿐 아니라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기간에 대한 동의도 당연히 전제돼 있어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기장어대위 소속 어업인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1·2호기를 건설하면서 기장어대위와 공유수면 사용허가와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2009년 4월 20일부터 3년간 신고리원전 1·2호기 시운전과 가동하는 과정에서 냉각수로 사용할 바닷물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허가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2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204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변경 신청을 했지만, 기장군은 한수원이 기장어대위와 약속한 온배수 피해조사, 보상 등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