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 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 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원심이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형사재판에서 하급심 판결을 이처럼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론 재판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사건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 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여성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며 반발해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앞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전 씨를 해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