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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그린비치 아파트의 한 주민이 12일 아파트 건물과 땅 사이에 생긴 틈을 가리키며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
- 주민 "사용금지 건물 지정을"
- 구 "기울기 변화 없다" 거부
부산 사하구 다대동 '기우뚱'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번에는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건물의 사용금지 지정이나 개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정밀진단 기관의 계측 결과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12일 사하구 다대동 몰운대그린비치 아파트 101동 뒤편 출입구를 나서자 건물과 땅 사이가 벌어져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다. 101동 하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틈은 최근 3개월 사이 급격하게 벌어졌다. 주민들은 그 결과로 이 부분 바로 위에 있는 1, 2호 라인에서 전에 없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01호 주민 임동복(53) 씨는 "틈이 급격히 벌어진 후 베란다에 없던 균열이 생겼다. 천장에서는 위층의 물이 샌다"고 밝혔다. 이점둘(51) 대책위 대표는 "주민은 날로 집 상태가 악화돼 걱정뿐인데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 구청 모두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높이 18층의 이 아파트는 2000년 남쪽으로 21.8㎝ 기운 사실이 확인돼 2008년 보강공사까지 했지만, 계속 기울었다.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장기정밀계측 보고서를 보면 현재 37.8㎝ 기운 상태. 지난해 10월 계측이 시작된 후 미세한 기욺이 관찰됐으나 이는 계측기가 온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 기울기 진행은 없다고 기술원은 판단했다.
주민들은 건물이 기울지 않는데도 건물과 땅의 틈이 벌어지고 있어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10일 시의회 의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에 민원을 제기해 사용금지 건물 지정이나 개축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금지 건물로 지정되면 이를 근거로 건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부산도시공사에 합당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구는 "현재 기울기 변화가 없다는 계측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를 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정밀진단 결과 건물이 더는 기울지 않아 상부구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구는 보고 있다.
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원은 "이 아파트는 암반에 박힌 말뚝 위에 건물이 올려진 파일 기초 공법으로 지어져 건물과 땅 사이 틈이 벌어진다고 해도 안전성과 큰 관련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