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양산시가 이겼다.
양산시는 폐기물업체가 시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제기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 시설 가동으로 시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고 업체 측이 신청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양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연면적 1439㎡의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앞서 업체 측은 지난 2011년 시간당 1.25t, 24시간 소각장을 가동하는 내용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적정'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시간당 1t 하루 9시간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 민원과 소각시설 규모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허가신청 반려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