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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역·폐선부지에 도청 제2 청사 유치운동

경전선 이전으로 유휴지화…교수·시민단체 등 "입지 적합"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3-06-02 21:49:5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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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관련법 개정 필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제2청사를 진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한 가운데 옛 진주역 및 폐선부지가 청사부지로 적합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옛 진주역 등은 마산~진주 복선 전철 개통으로 용도폐기된 상태여서 지역사회에서는 도심개발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은 박대출(새누리당·진주갑) 국회의원 주최로 최근 열린 '진주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 지역현안 입법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간담회에서 경상대 문태헌 교수는 전국적으로 진주시처럼 폐선부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전거도로나 공원, 레일바이크 등으로 이용돼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교수는 "경남도가 낙후된 서부경남의 활성화를 위해 제2청사의 진주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옛 진주역 주변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획기적인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진주시민단체 등도 경전선 철도로 인해 지난 90여 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주민 1만555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에 전달했다.

옛 진주역 부지는 진주의 노른자위 땅인 강남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13만1000㎡다. 또 복선 전철 개통으로 선로가 이전하면서 폐선된 경전선 진주구간에는 선로부지 43만 ㎡가량이 남아 있다.

그러나 옛 진주역 부지에 제2청사가 들어서기까지에는 난관도 적지 않다. 현행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거나 사용료 감면 특혜 등을 줄 수 있는 190여 가지의 조항이 들어있지만 폐선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없기 때문에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2청사 이전이 되지 않으면 옛 진주역과 폐선부지 주위를 '진주 도시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 윤모(56·주약동) 씨는 "경전선이 운행될 때부터 진주역 주변에 산재한 음식·건물·문화 등을 폭넓게 발굴하고 여관촌 등 지역 역사를 재조명하면 통영의 동피랑 같은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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