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투자 사측책임 커"
- 노조, 지노위에 구제 신청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가 절반 가까운 직원을 정리해고해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조원에게만 부당하게 씌운 것이라며 집단 행동을 벌이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동래구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와 A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5년간 누적적자가 32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4월 초 총 직원 11명 가운데 정직원 2명과 계약직 3명이 퇴사했다. 계약직 2명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고 무기계약직 1명은 명예퇴직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4월 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달 25일엔 '정리해고 복직과 부실경영규탄, 손실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고 인근에서 가두 집회를 가졌다.
노조 관계자는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 A새마을금고회관을 신축하고, 여유자금이 크게 손실된 것 등이 경영적자의 큰 원인"이라며 "더욱이 고객 예금으로 투기성펀드,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막대한 원금 손실을 초래했는데도, 계약직 직원과 노조활동을 하는 정직원들만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해고기준도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웠다"며 "당시 회관건물 신축추진위원회 간사였던 실무책임자는 오히려 이번 정리해고 인사에서 가산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측은 노조원인 정직원 2명의 경우 근무연속기간 나이 근무평점 등 해고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점수를 얻어 정리해고됐다고 밝혔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은 "5개월 동안 정당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경영악화로 해고는 불가피했고 새마을금고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금고 경영이 어려우면 중앙연합회에서 합병압박이 들어오는데 지난해 5월 합병을 1년간 유보한다는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내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위의 판정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복직 등 노조에 유리한 판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A새마을금고 측은 복직판정이 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