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임박설이 나돌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사설 용역업체가 경비용역 투입신고서를 접수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해 논란이 되고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의 한 경비용역업체가 이날 오전 2시께 진주경찰서에 진주의료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팩스로 접수했다. 이 업체는 신고서에서 경비원 99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비업법상 업체가 경비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시행 24시간 이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신고서에 문제가 없어 접수했다. 따라서 이 업체는 29일 오전 2시부터 경비원 배치가 가능했다. 지난 4월 이 업체는 오는 7월까지 진주의료원과 4억9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고서 접수가 폐업 강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도는 이날 오후 신고서를 철회했다. 또 홍준표 경남지사 지시로 용역업체와의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실무진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지사는 2주전 쯤에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나 외부용역은 검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이번 일이 이번 주 내에 폐업을 하겠다는 도의 사전 조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