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려다 가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환자에게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경남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공중보건의와 경남도 파견 공무원 등 7명이 진주의료원 8층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 환자 송모(여·83) 씨를 퇴원시키려 병실에 들어왔다가 송 씨의 아들 신모(55) 씨의 거센 항의를 받은 뒤 돌아갔다. 당시 경남도 측은 송 씨를 퇴원시키려고 구급차를 대기시킨 상태였다.
신 씨는 "여동생으로부터 경남도 측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퇴원시키겠다고 전화을 했다는 말을 들은 뒤 병원으로 가보니 이들이 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경남도 측이 퇴원과 관련한 얘기는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며 "환자를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퇴원시켜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송 씨의 주치의인 공중보건의가 퇴원 명령을 내려 집으로 이송시키려 했다"며 "이는 강제퇴원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고 돌보는 병원의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또 송 씨의 보호자에게 몇 시에 환자를 모시고 갈테니 집에 있으라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