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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아이 낳으면 국적 취득' 법안 발의

인재근 의원실 "안정적 생활 보장해야"…악용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5-23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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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요건 완화는 그동안 여성단체가 요구해온 사안이어서이들 단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량한 결혼이주여성을 가려낼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국적은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회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국적이 단순히 체류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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