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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부산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20일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앞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진우 프리랜서 |
- 노조 "폐원 겨냥 표적감사"
- 2개 조항 이외 문제 없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진실공방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상당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폐업을 겨냥한 표적·부실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0일부터 9일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의료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으로는 물품·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약 및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로 인해 12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령의 근거없이 연차보전 수당 및 보건수당 7억 원상당을 지급해 손실을 입힌 점도 확인됐다.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나 전체의 43%(93명)만 이를 사용하는 등 복무기강 사례 다수도 적발됐다.
도는 특히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134개 조문 가운데 42개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이 근로기준법, 의료원법 등에 우선한다' '노조대표 1인의 당연직 인사위원' '이사 1인 노조추천' 등의 조항은 교섭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무효이거나 지방의료원법 등과 상충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노조 진주의료원 지부는 이날 감사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의계약 등에 따른 재정손실 부분과 퇴직 후 평생의료비 감면 등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규정은 하한선을 규정해놓은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 노조 등 직원에게 유리하게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은 도가 이번 감사와 관련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 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더구나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도와 노조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노조를 폄훼하는 내용을 서둘러 밝힌 것 역시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휴업기간 중 감사가 이뤄져 어려움이 많았다"며 "확인된 사항만 공개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