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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폭행사건이 발생한 부산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6명이 지난 13일 본지 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보육교사가 불의 신고하면
-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감
- 4~5세 반 최대 23명 맡아
- 교사 동의 없이 초과보육
- 원장, 경력 낮은 교사 선호
- 일 배우기 전 격무 시달려
- 법정 근로시간 초과 다반사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학대 신고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명무실한 신고의무제
2011년 12월 부산 북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밥에 벌레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본 보육교사 김모 씨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렸다. 이를 알게 된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방문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사건이 있었던 후 어린이집 측은 내부고발자 색출에 나섰고 CC(폐쇄회로)TV를 판독해 제보한 김 씨를 해고했다. 김 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들 사이에서 해당 CCTV 화면이 공유되면서 김 씨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결국 김 씨는 수개월 동안 백수 신세로 지내야 했다.
학대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동료교사들이다. 실제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학대를 보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앞에서 양심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로 7년 차 어린이집 교사 이모 씨는 "내부 고발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고 털어놓았다.
■학대 부추기는 교사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제도적 문제로 꼽힌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일부 교사들이 홧김에 아이들에게 손을 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현재 보육교사 1명당 만 1세 미만은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5세는 20명을 책임지게 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초과지침에 따라 연령대마다 2, 3명의 아이를 추가로 받게 되면 만 4, 5세 반 교사는 1명이 최대 23명까지 원아를 맡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보육을 시행하기 일쑤다. 3년 차 보육교사 윤모 씨는 "문제의 수영구 D어린이집 역시 원장이 교사 동의 없이 초과보육을 강행한 것으로 안다"며 "교사 한 명에게 동의도 없이 7~23명의 아이를 맡기는 건 대책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수가 급증하면서 연차가 낮은 교사들이 대거 쏟아진 점도 문제다. 더군다나 상당수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경력이 낮은 교사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수영구에 있는 4곳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32명) 56%에 해당하는 18명이 3년 이하의 짧은 경력자들이다. 이들 상당수가 일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불성실한 보육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운영시간=교사 근무시간'으로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로, 상당수 보육교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법정근로시간(8시간)보다 2시간 많은 시간을 근무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 황모(3년 차) 씨는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다 보면 점심시간조차도 업무의 연속"이라며 "차량 보조, 보육일지 작성 등 부가 업무를 하느라 퇴근 시간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동 학대를 학대로 보지 않는 교사들의 의식도 문제다. 아동학대는 크게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방임 및 유기, 성적 학대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 상당수는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학대 가해자가 되기 쉽다. 부산아동보호종합센터 최광민 상담사는 "북구 어린이집의 사례처럼 몸에 좋은 깻잎도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걸 강제로 반복적으로 먹이면 학대가 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해 학부모 간담회
- "폐쇄적인 운영 구조·자질 검증 없는 위탁선정이 문제"
- "부모 출입 막고 창문 블라인드…신규 신청 땐 현장심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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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D공립어린이집 전경. 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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