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2차 명예퇴직 공모를 둘러싸고 특혜시비 등 노사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지난 4월 명예 조기퇴직 신청에 이어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차 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10일 8차 교섭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원칙과 방안, 절차에 대해 사측이 13일까지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교섭이 끝나자마자 명예퇴직·조기퇴직 시행을 공고한 것은 노사 신의를 깨뜨리는 작태이고, 교섭을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노조는 2차 퇴직 신청 접수 과정에서 사측이 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규정을 급조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의료원 근무경력 20년 이상자에게만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규정을 바꿔 '경남도 공무원 근무경력까지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비대상자 2명에게 명퇴 요건을 충족시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퇴 신청을 받고 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