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최종 결정이 경남도의회가 해산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는 오는 23일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란 끝에 오는 23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때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은 상정은 하되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한다는 보장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이를 거절했다.
23일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달 24일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원의 도청 철탑 옥상 농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폐업을 한 달간 유보했던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따라서 안건 상정일인 23일까지 남은 기간 당사자들이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가가 의료원 사태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달 말 협상개시 이후 매주 3차례 교섭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개혁연대는 홍 지사의 대리인 역할에 불과한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는 협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중재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진주의료원은 오는 16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명예·조기퇴직 공고를 냈다.
의료원 측은 지난 4월 9~15일 1차 신청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이 잇달아 퇴직 의사를 밝혀 추가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도와 노사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고를 한 것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경남도는 지난 4월 1일 진주의료원에서 병원을 옮긴 김모(여·88) 씨가 한 달만인 이날 오전 숨짐에 따라 사망한 전원 환자 수는 10명이 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 쇼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