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개 업체 고발·과태료 처분
김해지역 공사장이나 공장의 비산먼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지역 내 146개 사업장 및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점검·단속에 나선 결과 7개 중 1개 꼴인 13.7%가 억제시설이나 방음시설을 설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규 위반 사례는 20개 업체 24건이었다.
위반 업체 중 상동면 우계리 D건설과 진례면 담안리 B전자, 진영읍 진영리 Y토건, 진영읍 본산리 K개발 등 7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않고 공사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시는 억제시설 설치 이행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했다.
한림면 안하리 C토건과 금곡리 S물산, 진영읍 본산리 I건설, 진례면 고모리 개인공사장 등 8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구산동 I건설과 주촌면 내삼리 S건설 등 5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변경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초치가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사장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게 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해지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환경부에 통보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