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자신과 성관계를 한 A(여·40) 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노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씨는 2011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에게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인근 모텔로 끌고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직장 홈페이지에 문란한 여성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청원경찰로, 고객인 노 씨가 집요하게 만나달라며 연락하자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