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모두 지면 빚 800억대로
부산대가 추가소송을 당했다. 2일 부산대에 따르면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출자자 3곳 중 A사가 최근 부산대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실시협약은 부산대, 효원이앤씨, 대주단 간 맺은 사업계약이다. 만약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부산대는 대주단과의 지급보증협약에 따라 800억 원 대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
부산대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을 출자 지분대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뒤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왔다. 또 A 사는 효원굿플러스 준공일인 2009년 2월 이후 공사비 214억 원을 덜 받았고, 납입자본금 50억 원 및 지연이자 등 총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자는 A사 45%, B사 45%, C사 10%의 출자지분구조다.
앞서 대주단은 부산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효원이앤씨가 빌린 원리금 439억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지 지난달 13일 자 1면 등 보도). 부산대가 이 두 가지 소송에서 패소하면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에 빌린 원리금 439억 원과 3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 명의 투자금,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권리금 등 총 848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