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입지 토지소유자 54% 동의
- 내달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장기간 개발이 지연돼 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진해 두동지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버넌스형(민관 협치) 환지개발 방식'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던 두동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경남도와 경자청에 따르면 두동지구 편입지 토지소유자 835명 가운데 453명(54.3%)이 이 같은 개발방식에 동의했다.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요건(해당 지주 50% 이상 동의)이 충족됨에 따라 도와 경자청은 이번 달이나 내달 초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이후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환지예정지 지정과 함께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거버넌스형 환지개발은 토지 소유자 동의하에 행정관청이 주도해 시행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해 초기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주들은 본인 소유 사업부지의 절반가량을 감보율을 적용해 사업용지로 내놓고 나머지는 환지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논밭 등 초기 용지가 환지지정을 받아 주거지와 상업용지, 산업용지로 변경돼 종전보다 면적은 줄더라도 가격은 크게 올라 보상비가 포함되는 형태다.
도는 원주민이 원할 경우 토지에 대해 선(先) 현금보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후속 민간사업자를 구할 수 없는 데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기존의 일괄 선보상 방식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이 같은 개발방식을 선택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당초 환지개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찬 국회의원(진해)의 발의로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이런 식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환지개발은 진해두동지구가 처음이다.
이번 두동지구 개발은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가주지구 등 경제구역 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두동지구 사업지 내 주민들은 지난 1994년 지구지정 이후 지난 20년간 개발이 안 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 또 사업부지 철거를 전제로 시행된 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주민 거주지가 도로에 가로막히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두동지구는 전체 면적이 152만1000㎡로 주거·지원 58만6000㎡, 첨단산업 36만4000㎡, 기타 57만1000㎡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