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일본산 진주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면서 국내산 진주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사단법인 한국진주양식협회에 대해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협회와 대표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영명품진주전시관'에서 일본산 해수진주로 만든 제품을 국내산 진주 전시대에 진열하고 품질보증서에도 '통영진주'로 표기해 판매했다.
한국진주양식협회는 진주를 이용해 목거리와 각종 액세서리 등을 제조해 통영명품진주전시관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진주목걸이 등 진주제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허위 과장광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