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운행이 중단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다음달 20일께 재운행될 전망이다.
26일 밀양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카본(주)이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이 위치한 산내면 남명리 산 95의 1 일원 80만6634㎡를 한국화이버에 매각, 그동안 재운행에 걸림돌이 됐던 토지사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한국화이버는 케이블카 사업자인 (주)에이디에스레일의 모회사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이달 말부터 상부 승강장 높이를 현재의 16.34m에서 자연공원법 허용 높이(14.9m) 기준 아래인 14.88m로 낮추기 위해 일부 철거 공사에 들어가는 등 변경허가 조건에 맞춰 승강장 시설을 재시공 한다. 높이가 8.5m인 하부 승강장은 11.1m로 높아진다.
재시공이 끝나면 건축법 위반사항과 도립공원위원회의 개선 지적 사항도 대부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자인 에이디에스레일에 '얼음골 케이블카 공원사업' 변경을 허가한 상태이다. 에이디에스레일 측은 재시공이 완료되는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케이블카를 재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지난해 9월 22일 개통했으나 51일 만인 지난해 11월 12일 운행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단체의 고발이 받아 들여진 데다 상부 승강장이 소재한 토지를 사업자가 아닌 한국카본이 소유하면서 양측이 토지사용 문제를 두고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후 현 자연공원법 높이로 변경하면서 도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받지 않고 밀양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만 받고 운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