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25일 새마을금고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부산 영도구 B새마을금고 전 상무인 강모(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0년께부터 3년여간 고객 20명의 명의로 29억 원의 금고 예금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고객 대출 상환금과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강 상무가 대출에 관한 전권을 행사했고, 하위 직원들은 강 씨의 지시에 따라 서류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었던 공범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강 씨의 횡렴 금액은 애초 30억 원 가운데 적법하게 대출한 1억 원을 제외한 29억 원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