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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묵살?…경찰 수사 축소·외압 있었나

고소사건 당시 성접대 의혹은 수사 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24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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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애초 의혹의 발단이 된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사업가 A씨가 윤씨를 고소한 내용 가운데 성폭행 등 주요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윤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입증된 혐의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초기 수사 과정에서 '성 접대'와 관련한 어떤 진술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알맹이 빠진 수사'…외압있었나 = 24일 경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A씨는 윤씨를 성폭행 및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자신에게 약물을 먹인 다음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현금 15억원과 고급승용차를 빼앗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2월 경찰은 결국 강간 및 협박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동영상 촬영이나 총포도검법·마약물관리법 위반 등 추가로 드러난 '곁가지' 혐의에만 기소의견을 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수뇌부와 검찰이 수사에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 온 윤씨의 '능력'이 발휘된 것이라는 음모론이다.

A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였다고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윤씨와 A씨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성폭행이나 협박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4일 "두 사람이 내연관계로 지내온 이상 강간으로 보기 힘든 구석이 많았다"며 "국과수 검사 결과 약물 투약도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씨와 A씨 사이에서 오간 돈은 개인 간 금융거래 성격이 강했다"며 "공갈협박에 의한 금전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 접대 의혹 몰랐나, 알고도 덮었나 = 서초경찰서가 고소사건을 한창 마무리할 즈음인 지난 1월. 경찰청은 이미 윤씨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윤씨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A씨와의 일대일 고소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초경찰서는 A씨, 윤씨, 참고인 등 모든 이의 진술을 들여다봤지만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A씨가 윤씨로부터 자신과 똑같은 방식(성관계 동영상 이용)으로 협박받은 접대부 등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A씨는 윤씨의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협박에 대해 전부터 지인들에게 얘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경찰서의 한 간부급 관계자는 "상부의 어떤 지시도, 개입도 없었다"며 수사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나도 왜 A씨가 당시에 성 접대 동영상 등의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A씨는 윤씨로부터 받지 못한 돈 등 고소사건에만 집중하는 듯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20여명에 전현직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도 5~6명 나돌고 있어 '외압'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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