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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원굿플러스 전경 국제신문 DB |
- "기성회비 회계로 원리금 상환"
- 대주단과 맺은 보충협약 불씨
- 가용예산 바닥·승소확률 희박
- 교육용 예산 전용 부적합 또는
- 김인세 전 총장 월권 입증해야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사태'는 지역거점대학인 부산대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가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할 기성회비로 '439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 더욱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산대가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대가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부산대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벌였던 교내 쇼핑몰 효원굿플러스 건립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줬던 대주단이 원리금 회수를 위해 재판을 청구한 소장(訴狀)이 지난 11일 부산대 측에 전달됐다. 대주단 측이 '부산대'를 찍어서 대출원리금 439억 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한 사연은 복잡하다.
BTO방식이란 민간투자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갖지만 이를 수행한 민간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을 뜻한다. 부산대의 교내 쇼핑몰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가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건립됐다. 이 사업을 주도했던 전임 김인세 총장(2003~2011년 재임·구속수감)은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에서 빌린 400억 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할 경우 부산대 기성회비회계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0년 10월의 '2차 보충 협약서'에 조인했다. 효원이앤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주단에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해 허덕였고, 이를 참다 못한 대주단은 문제의 '2차 보충협약서'를 근거로 부산대에 원리금 439억 원을 기성회비도 상환하라고 재판을 제기한 것이 이번 '소장 사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부산대에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부산대는 재판을 통해 ▷당시 효원이앤씨가 원리금을 못 갚을 경우 대주단이 사업을 해지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김 전 총장의 행위가 총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 ▷부산대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교육 용도가 아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의결한 것이 과연 적법한가 여부 등에 대해 법리논쟁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대는 재판에서 김 전 총장과 부산대 기성회가 권한이 없고 적법하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 내야 439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산대의 고민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이 같은 논리가 협약서를 뒤엎을 만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에서 부산대가 패소한다면 '439억 원 상환'은 곧장 '현실'이 된다. 더욱 난감한 것은 전체 부산대 기성회 예산이 1500억여 원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거의 없다. 439억 원을 상환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것이다. 부산대 한 고위 관계자는 "재판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성원들이 이 같은 내부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애초 이 사업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은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이라 밝혔다.
▶효원굿플러스 사태 경과
-2007년 3월 효원이앤씨가 BTO 사업자금 마련 위해 모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 첫 대출
-2010년 10월 효원이앤씨의 첫 대출금의 대주가 A사로 변경. 이때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A사 측에 빌린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기성회 회계예산에서 대출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
-2012년 5월 대주단, 부산대에 효원이앤씨 첫 사업해지 통보
-2012년 8월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 효원이앤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2013년 3월 A사, 효원이앤씨 측이 대출금 이자 납부못하자 부산대에 대출금 및 이자 등 439억 원 상환 요구하는 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