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439억 학교측이 갚아라"
부산대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사태(본지 지난해 5월 9일 자 등 보도)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받은 수백억 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대주단이 소송을 제기, 보증을 선 부산대가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부산대는 12일 '효원굿플러스 사업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으므로, 관련 협약에 따라 부산대와 기성회가 밀린 원리금 439억 원을 대신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장(訴狀)이 대주단으로부터 우송돼 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억 원은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에서 대출받은 원금이며 39억 원은 연체이자다.
대주단 측은 이 소장을 지난달 중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 측의 검토를 거쳐 지난 11일 부산대에 전달됐다. 이는 곧 대주단 측이 "439억 원의 대출금을 부산대에서 받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주단은 지난해 5월 효원이앤씨가 상반기 이자 18억 원 중 절반을 내지 못하자 부산대와 효원이앤씨에 사업 해지를 통보했고, 관련 약정에 따라 대주단은 효원이앤씨가 빌린 400억 원을 부산대의 기성회비 회계에서 갚으라고 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최근 교내 법률전문가와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소송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대주단 측이 재판을 제기한 이상 적극적으로 임해 부산대의 권익을 지키고 부당한 점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의 법률 검토 결과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439억 원을 상환할 여력이 사실상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대는 2009년 준공된 교내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를 통해 건축물을 지어 소유권은 부산대가 갖되 운영권은 민간시행사가 30년 동안 행사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는 부산대 기성회비를 사실상 담보 형태로 제공해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에서 40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환해야 한다.
부산대 최재원 기획처장은 "현실적으로 이 같은 거액을 조성할 능력이 없다"며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되 정부와 협의해 타개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