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20억7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25%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75%는 정부가 국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태풍 우박 동해 설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과와 배, 단감, 일반감은 22일까지, 시범사업 품목인 포도 복숭아 대추 시설 풋고추 등 15개 품목은 다음달부터 11월 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한다. 문의는 농산물유통과 과수화훼담당 (055)359-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