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문제가 정부와 업계의 '택시 갈등'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택시 감차 방안에 개인택시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초 입법예고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은 택시 면허가 적정 이상으로 발급된 지역에서 택시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 제한기간을 현행 5년(면허발급일로부터)에서 10년 또는 2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택시의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은 택시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개인택시가 전국 택시 25만 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6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택시에 '메스'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상당수 종사자들이 비싼 돈을 치르고 개인택시를 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되파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 면허와 차량을 양도받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은 전국 평균 7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