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성추문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K 검사를 벌금 500만 원에, P 검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캡처 파일을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 유출한 N 실무관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