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등 밀집… 갈등 계속
주민 민원을 이유로 공장신설을 승인하지 않았던 경남 양산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양산시와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한 지역기업이 시를 상대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양산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며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내 공장 신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양산시의 입장은 적법한 절차가 아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가 된 북정공업지역은 지난 1999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됐다. 공업지역 인근 일대는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이어서 환경권과 생존권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지역기업 4곳에서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집단민원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시가 민원을 이유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하자 업체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안으로 공업지역 일부 부지를 사들여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시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정작 공장 신설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