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률 14%, 연내 완공 불가
경남 김해시 장유면과 삼계동을 잇는 국도 58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가 편입토지 보상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해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257억 원을 투입해 2008년부터 장유면 무계리∼삼계동 13.76㎞의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이 도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특구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김해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것이다.
공사는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정률이 14.1%에 그치고 있어 공기를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도로 개설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읍면 지역 편입토지 보상비 492억 원과 공사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동(洞) 지역 편입토지 보상비 441억 원(김해시 추산 850억 원)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동 지역 편입토지 보상비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보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업체는 보상이 완료된 읍·면 구간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나 동 지역 토지가 편입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더는 진척할 수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동 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면 물가상승과 지가상승, 부대비용 인상 등으로 인해 연간 80억여 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데 최소 6년 이상 공사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설 중인 우회도로는 관리기관이 국토해양부이고 시는 통과도로 개념이라 지자체가 동 지역 편입토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 김해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 부담과 지방채 상환 등으로 보상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이 없으면 편입토지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현룡 의원(의령 함안 합천)은 지난 1일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 때 보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