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30년)을 넘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지난 8일 부산고법 항고심에서 기각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송을 이끈 부산변호사회 강동규(변호사) 환경특별위원장은 "수명연장의 근거가 된 3가지 평가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은 채 잇따라 기각돼 부당한 면이 있고, 원전에 대한 첫 소송이니만큼 뜻이 관철되는 것과는 별개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판단에 재항고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소송단을 모집, 2010년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7일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