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일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총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46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BTO 시행사 대표로부터 1억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수해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신의 치적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해 기성회 및 부산대병원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0년 10월 효원 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 원을 대출받을 때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와 2011년 4월 부산대병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 원을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회삿돈 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 E&C 구 대표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주 대가로 1억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 E&C 김모(49) 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추징금 3150만 원), 징역 1년(추징금 2억21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김 씨 등에게 2억5300만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서모(50)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