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성책 수립·조례 제정 등 제안
신생 협동조합이 정착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은 27일 BDI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시장경제로 인한 격차와 소외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동체경제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다양한 경제주체가 소액·소규모의 창의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며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기존 복지체계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성근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조합원과 협동조합 자체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의 협동조합육성종합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고 협동조합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협동조합 전환을 유도하고 협동조합 인재 육성 및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가칭 부산지역 협동조합정책협의회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법 시행 초기 조합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협동조합 선진사례로 이탈리아 볼로냐의 캄스트, 스페인의 몬드라곤, 일본의 고베생협, 한국의 한살림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