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로 운행이 중단된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문제를 놓고 지역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석영철 의원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변경신청 건에 대한 도의 조건부 가결은 불법 건축물을 사후승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사업자가 상부 승강장 높이를 8.9m로 허가를 받은 뒤 임의로 14.9m로 높여 법을 어겼는데, 밀양시와 도 공원위원회는 그 이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해 이를 승인했다"면서 "이는 당국이 불법을 용인하는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승강장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을 적용하고, 등산로 차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종전 법규를 적용하는 등 도 공원위원회의 법 적용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법률은 등산로와 연결을 피하도록 규정해 종전 법률보다 엄격하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사무국장은 "당초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는 전면 폐쇄하도록 합의됐는데도, 도 공원위원회에서 탐방예약제를 도입해 조건부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시민단체와의 약속마저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도가 공원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 불법을 합법화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또 케이블카 사업자(한국화이바)에 대해 당초 법이 정한 대로 상부 승강장 높이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 공원위원회에 대해서도 조건부 가결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밀양 케이블카가 있는 가지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해 환경을 보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