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 등으로 개통한지 두달도 안돼 운행이 중단된 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재개통이 늦어질 전망이다.
밀양시는 당초 설 전인 이달 말까지 케이블카 재개통을 예상했다.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의 도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화이바는 2010년 10월 1자로 바뀐 자연공원법에 따라 상부 승강장 건축물을 높였는데 경남도 도립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회사는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당초 도에서 9m로 승인받았다.
이후 변경된 자연공원법 높이(14.9m)로 변경하면서 도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받지 않고 밀양시로부터 임시 사용승인만 받고 운행을 했다.
특히 이 회사가 지은 상부 승강장 실제 높이도 16.34m로 기준 높이를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다.
도립공원위는 불법 건축물인 상부 승강장 높이를 낮추도록 했다.
이 회사는 현재 상부 승강장 건물 일부를 뜯어 높이를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다.
도립공원위는 또 당초 상부 승강장을 통해 연결된 가지산 정상 등산로를 차단해환경 피해를 막도록 했다.
한국화이바는 "지적된 상부 승강장 높이 개선 등으로 준공 검사를 마치려면 3월께나 재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3개 환경단체는 지난해 11월 가지산도립공원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을 위반했다며 케이블카 운행 중단과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14년간 표류하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운행하다 11월 1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