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파산자 삼호해운과 연대
- 밀린 병원비와 이자 지급해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구출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드림호' 선장 김모 씨에게 치료 기간 내지 않은 병원비 전액을 병원에 물어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병원비 6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K의료재단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소송을 당한 김모(59) 씨에 대해 "피고는 파산자 삼호해운 주식회사와 연대해 밀린 병원비 607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삼호드림호 선장인 김 씨는 2010년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돼 216일간 억류됐다가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김 씨는 석방 이후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전 김 씨와 삼호해운은 병원 측에 "김 씨와 관련된 치료비 일체를 전액 지급할 것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삼호해운은 소속 선박의 잇단 피랍사건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김 씨는 "선원의 직무상 부상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지급을 미루자 병원 측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원고와 직접 진료계약을 체결했고, 삼호해운이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도 김 씨의 치료비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것이 아닌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이어 "선원법상 직무상 부상의 경우 제3자인 병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선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의 당사자인 김 씨는 삼호해운과 연대해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