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지역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참신한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화덕헌 구의원이 최근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도 어문규정에 맞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구청장이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자는 조례도 발의됐다.
김광모 해운대구의원은 최근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5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1만 원 미만 세대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해운대구는 관련 조례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지역의 만 65세 이상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5000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기존 조례가 적용된 지난달에는 360명이 총 1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조례가 개정되면 매달 1123명이 총 646만 원(지난달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