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주유소에 지하실 탱크와 비밀배관을 설치, 가짜 경유를 몰래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장모(여·52) 씨와 강모(2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종업원 K(29)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A(27)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남구 용당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등유와 윤활기유를 7 대 3으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를 지하 주유저장소에 보관하고 비밀배관을 설치한 뒤 리모컨을 작동하면 가짜 경유가 주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하루 평균 2500ℓ(시가 450만 원 상당)를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막대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가짜 경유 유통으로 환경오염·자동차 성능 약화·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세금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주유소 업주인 장 씨와 강 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종업원 K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