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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사상 첫 경찰 조사 이뤄지나

검ㆍ경 수사실무협의서 합의…소환 피하기 어려울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13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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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과 관련, 사진파일을 만들거나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검사 2명을 포함한 6명의 검찰 직원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현직검사가 사상 처음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검ㆍ경 수사실무협의회 합의대로 검찰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명단을 통보한 만큼 경찰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만약 경찰이 소환하겠다면 검사라 하더라도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환에 응할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경찰에 통보된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현직검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먼저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대신 검찰총장이 지명한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대신 A4 용지 1장 반짜리 진술서만 제출했었다.

세간의 관심이 몰렸던 이 같은 사건 외에 통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검사들은 경찰 조사에는 일단 불응한 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소명하는 식으로 대응해 그동안 현직검사가 직접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이 먼저 수사실무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합의'를 한 사안인 만큼 검사라 하더라도 경찰의 소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뜩이나 잇따른 검사의 비리ㆍ비위로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진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가 경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의 반발은 물론 비난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ㆍ경 갈등이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검찰로서는 경찰의 조사 요구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응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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