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측이 10일 무소속 권영길 후보 측 이모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홍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권 후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논평에서 '홍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또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 데 대해…'라고 표현해 마치 홍 후보가 직접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유권자들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측은 이어 "이 대변인은 홍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마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홍 후보 측은 이 논평이 권 후보 홈페이지에서 5000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볼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돼 현재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후보 측은 대변인 논평에서 "홍 후보 측이 지난 8일 하동군 진교면 모 횟집 에서 5, 6명을 모아놓고 향응을 제공했다"며 "횟집 사장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15대 총선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는 홍 후보가 향응제공으로 다시 구태정치를 반복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는 "하동 선관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