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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연루 여성사진 훔쳐보고는…"죄가 안 된다"

검찰, 소속 공무원 무더기 개인정보 열람에도 자기방어 급급…자정의지 있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07 0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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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진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단순 열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기 방어로 일관해 자성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나간 A(43·여)씨의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쓰인 2개의 증명사진이다.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유포된 사진의 형태로 미루어 사진이 유출된 곳이 국가기관일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 검사 10명 등 검찰 공무원 무더기 연루

실제로 A씨의 고소로 사진유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기록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사진 정보을 열어본 아이디는 24명이 모두 검사 또는 검찰 직원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 2명도 A씨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스템에 접속했으나, 사진정보까지는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사진유출 의심을 받는 사람은 로그인 기록이 있는 검사 10명과 검찰 수사관 10명, 검찰 실무관 4명으로 압축됐다. 서초경찰서는 6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 해당자 명단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이날 수사실무협의회를 갖고, 1주일 동안 내부 감찰을 진행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됐을 때 경찰에 해당 자료를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진을 유포한 사람은 물론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 검색은 정보처리지침 위반으로 징계는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내부 감찰 결과, 사진 유포자가 아닌 단순 열람자는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사진에 접근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14조)에서 유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조항으로도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개인정보 훔쳐보고…죄가 안된다?

그러나 검사 10명을 포함한 검찰 측 직원 24명은 대부분 A여성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 동부지검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검찰청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는 수사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피의자의 정보를 들어다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씨의 주민번호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수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검찰 직원들에게까지 공유됐다는 점도 문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무더기로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중 일부는 사진을 내려받아 온라인 상으로 유포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사진 유출 이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더 심각해졌고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들과 집밖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단순 열람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자기 조직에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줘 자성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는 "개인정보에 그렇게 많은 수사 관계자가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놀라울 뿐 아니라, 유출의 근거지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지목되고 있는 자체가 경악스럽다"며 "검찰은 즉각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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