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들이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기 때문이다.
진주시의회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안인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 개정조례안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로 바꿨다.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로 변경해 대형마트 측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휴무일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율이 안될 경우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영업규제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함안군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창원시는 지난달 26일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 오는 10일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산· 김해·밀양·통영·거제시 등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시의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도내 10개 시·군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서원유통 등 대형마트들이 창원지법에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