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개인 블로거 3명 고소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 A(43) 씨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A 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직원 24명을 확인, 이들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회자 명단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6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찰이 A 씨 사진 자료에 접속한 검찰 직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자 검찰이 개최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명의로 피해자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수사자료표 사진 조회자의 명단과 임의제출 자료 명단을 검찰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경찰은 전산상에서 A 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등 24명의 아이디를 검찰에 제출하고 해당 컴퓨터의 조회 로그기록과 내부 전산망 로그기록, 내부망이 외부로 전환되는 기록 등 증거물을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로그기록 명단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컴퓨터를 분석 중이다. 필요 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수사관의 컴퓨터에는 수사기밀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감찰을 먼저 선행한 뒤 범법사실이 드러난 직원이 있다면 그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면서 "경찰은 감찰 결과를 넘겨받은 뒤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자신의 사진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누리꾼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