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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퀸덤 아파트 주변 변호사들 몰리는 까닭은

아파트값 대출 은행 상대 입주민들 소송戰 준비중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12-12-05 21:02:5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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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대 규모 얽혀있어
- "성공보수만 받겠다" 약속
- 의뢰인 직접 찾아 나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금융권(대주단) 사이에 소유권을 놓고 법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명지퀸덤아파트(본지 지난달 14일 자 1면 등 보도) 주변에 변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대금을 대출해 준 은행 측과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제2의 대규모 소송전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들로부터 명도 소송 중인 명지퀸덤아파트 입주민 중에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만 받고 일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찾아다니는 상황이다.

대주단이 명지퀸덤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주)에 떼인 돈은 명지퀸덤 1·2차를 합쳐 약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근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에 나선 대주단 측이 승소할 경우 평균 수억 원씩의 돈을 물어야 하는 피해 예상 가구만 1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A은행과 연관된 아파트는 400여 세대, 100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이모(52) 씨는 "소송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은 이 아파트 대금을 대출해 준 A은행 측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만 거쳤더라도 입주자들의 대출금이 엉뚱한 계좌로 입금돼 아파트를 가압류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 아파트처럼 대주단과 시행사 간 계약을 바탕으로 담보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서에 채권은행들이 명시돼 있어 이들에게만 아파트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계약서상 아파트 주인은 대주단인 채권은행들이고, 아파트 대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은 대주단 명의의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A은행의 업무 처리 과정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이다.

이들은 A은행에서 명지퀸덤아파트의 일명 '신개념 전세' 관련 대출금을 아파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법인 및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실제 취재 결과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의 '신개념 아파트 전세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을 시행사인 대한리츠(주)라고 명시한 반면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개인 또는 관련 없는 법인 명칭이 기재돼 있었다.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대출 행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소송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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