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조직에서 탈퇴한 선배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29) 씨 등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 5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폭력조직을 탈퇴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은 전형적인 보복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식당 앞과 근처 도로에서 2008년 사상통합파를 탈퇴한 정모(36) 씨에게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일행 가운데 1명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정 씨로부터 꾸중을 듣고 주먹질을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정 씨는 2007년 부산지법에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후 조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고종주 부장판사는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말미에 이례적으로 폭력조직에서 탈퇴해 바르게 살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훈계문을 낭독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