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교신기 미사용…추돌 야기
- 교통공사 사장 등 무더기 징계
- 건설·운영 체제 분리안 검토
지난 22일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추돌사고 직전 고장 난 전동차 기관사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교통공사가 승객의 민원 전화를 관제소로 연결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관제 기능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부산시 조사 결과 밝혀졌다.
29일 시가 발표한 특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고장 전동차 기관사는 정전 탓에 유선 교신기로 관제소와 교신을 할 수 없자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전동차가 멈춘 지점은 통화한 관제사만 알고 있었다. 교통공사 매뉴얼에는 유선 교신기가 안 되면 운전실 내에 보관하는 무선 교신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매뉴얼에 따라 해당 기관사가 무선 교신기를 사용했다면 관제소뿐만 아니라 다른 전동차 기관사도 들을 수 있어 사고 지점을 구원 전동차 기관사나 관제사가 파악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교통공사의 미숙한 민원 전화 서비스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동차 내에 안내된 비상전화번호는 관제소로 연결돼 실제 사고 당시 고장 전동차의 불안한 승객들이 관제소로 전화해 관제 기능에 혼선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제소에 긴급 전화를 받는 관제사가 별도로 있었다면 이런 혼선을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는 사고 책임을 물어 배태수 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 경고를 두 번 받으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하고 세 번 받으면 해임된다. 또 운영본부장과 구원 전동차 기관사 등 4명에게 파면·해임·정직을 할 수 있는 중징계, 경영본부장 등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시는 또 교통공사의 조직을 쇄신하고 안전 매뉴얼을 점검해 '선 안전, 후 복구'로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포함하는 안전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설과 운영을 통합 운영하는 교통공사의 체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