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남방큰돌고래 때문에 고래도시 울산이 딜레마에 빠졌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 20일 제주지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불법포획돼 몰수형 선고가 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울산 남구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느냐를 묻는 내용이었다.
제주지검이 울산 남구에 의사 타진을 한 까닭은 울산 남구 장생포의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보조풀장이 국내 하나뿐인 국토해양부 지정 '고래서식지 외 보전기관'이기 때문이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는 돌고래 10마리를 넣어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보조풀장과 최대 6마리의 돌고래를 사육하는 수족관이 있다.
현재 보조풀장에는 돌고래가 1마리도 없고 돌고래 수족관에만 돌고래 4마리가 있다.
보조풀장에 돌고래를 키울 공간은 비교적 넉넉하다.
그러나 울산 남구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선뜻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크다.
수천만원의 운송비 외에 사육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제주에서 울산까지 바다와 육지로 운송하려면 무진동 차량을 빌려야 하고 고래를 1마리씩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와 들 것 등을 특수 제작해야 한다.
고래생태체험관에는 조련사가 7명 있지만 돌고래 8마리를 관리하려면 조련사가 더 필요하다.
돌고래의 소유권 문제 역시 부담스럽다.
울산 남구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돌고래를 받아 관리하다가 돌고래가 폐사할 경우 남구는 정부에 보상까지 해야 한다.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은 27일 "재판이 계류 중인 사항이어서 당장 큰돌고래를 받겠다, 안받겠다 결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돌고래 관리·치료 기관이 울산 남구밖에 없어서 몰수형 결정이 나면 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울산 반입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릴 항소심 선고공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인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울산 반입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의 한 관광업체가 불법 포획한 어부에게서 구입한 것이다.
관광업체 대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살아 있는 돌고래 몰수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업체는 애초 11마리의 남방큰돌고래를 구입했지만 그동안 6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는 서울대공원 입양돼 남방돌고래는 4마리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