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카 이전 협상도 실마리
- 계획보다 조기 완료 기대
부산 금강공원 일대에 들어설 유원지 '드림랜드' 조성 사업이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는 최근 산림청과 드림랜드 조성 예정지 내 국·공유지 13만9000㎡ 소유권 이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금정구 노포동, 회동동, 선동 일대 시유지 184만7000㎡와 드림랜드 국·공유지를 맞바꾸기로 합의했으며, 내년 1월께 소유권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케이블카 이전 문제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금강공원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2016년까지 국·공유지 사용 점용료를 낸 상태여서 그동안 케이블카 이전 협상에 진척이 없었는데, 내년에 시가 해당 부지 소유권을 갖게 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게 된다.
드림랜드 조성 사업은 동래구 금강공원 일대(30만6000㎡)에 놀이시설, 케이블카, 어린이 직업체험관, 시민안전체험관 등 시민이 즐길 휴식공간과 체험시설을 갖춘 유원지를 만드는 것이다. 시는 총사업비 952억 원(시비 297억 원·민간 655억 원)을 들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드림랜드 부지 확보 과정에서 산림청과 시가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맞바꾸는 데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이견을 보여 몇 달간 협상이 난항(본지 지난 7월 3일 자 1면 등 보도)을 겪었다.
시는 난제로 꼽혔던 국유지 소유권 이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해당 부지 개발을 시작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소방본부가 추진하는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용역이 시작됐고 개인 사업자들도 어린이 직업 체험관 등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완료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