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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명지퀸덤아파트에서 지난 9일 영조주택 관련 소송에서 채권단으로부터 패소한 9세대 중 1세대에 대한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 퇴거 판결 9세대 중 1곳 대상
- 트럭 3대분 살림살이 실어내
- 나머지 8세대 15일 후 집행
- 입주민들 "정치권 등 중재를"
시행사로부터 사기 분양을 당해 아파트를 잃은 입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명지퀸덤아파트 사태(본지 지난 14일 자 1면 등 보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시행사에 공사 대금을 대출해준 금융권(대주단)이 자진 퇴거를 하지 않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선 것이다.
20일 부산 강서구 명지퀸덤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이날 대주단은 법원에서 보낸 집행관이 입회한 가운데 용역 직원 10여 명을 투입해 사기 분양을 당한 9세대에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대주단은 퇴거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은 8세대에 대해 강제 퇴거예고 절차를 거쳤다. 또 다른 1세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대주단은 이날 오후 2시께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결혼사진을 볼 수 있어 한눈에도 신혼집임을 알 수 있었다. 뒤늦게 집주인 A(37) 씨가 현장에 왔을 때는 집 안의 TV며 소파 침대 등이 트럭 3대에 옮겨진 후였다. A 씨는 거칠게 항의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며 체념했다. 이날 집에서 빼낸 짐은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강제집행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대주단은 근처 8세대를 돌며 문을 따고 들어가 거실에 부동산 강제집행 예고문을 붙였다. 이들 입주민은 다음 달 4일까지 살 곳을 찾지 못하면 한겨울에 꼼짝없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 더구나 현재 소유권 분쟁 소송 중인 곳은 261세대에 달하고, 앞으로 같은 소송이 500~700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단 관계자는 "오늘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며 "오늘 가집행을 예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15일 후에 강제집행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조모(47) 씨는 "소유권 소송 중인 주민들 상당수는 시행사와 판매업소 말만 듣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며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재산권 분쟁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 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부동산신탁회사인 A사가 퀸덤1차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주단이 정한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