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서 연관 추가 의혹 불거져
- 관련 수사 확대될 가능성 높아
비리 의혹을 받았던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검사와 관계된 그동안 알려진 의혹 외에도 부산 지역 인사들과 연관된 추가 의혹들이 불거져 사건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부산 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 씨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4000만 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 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팀은 영장 청구 이후에도 김 검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 검사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부산 지역사업가 최모 씨를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최 씨는 김 검사가 1998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차명계좌에 수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김 검사가 또 다른 사건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의 한 회센터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개인 간 고소 사건을 벌이던 김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