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3년간 금고 돈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14일 MBC가 보도했다. 해당 금고 간부들은 여직원이 거액의 금고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으며, 간부 중 한 명은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여직원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금고 돈 13억원을 빼돌리고 고객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는 등 모두 1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여직원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고객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부족한 돈은 금고 여유자금으로 채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고 간부는 "인출 승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최씨에게 권한을 이양했는데, 이를 이용해 돈을 횡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금고 돈이 줄어들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금고 잔액증명서의 숫자를 조작해 횡령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고객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렇게 빼돌린 18억원 중 8억원을 고급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최씨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간부는 횡령 사실을 빌미로 최씨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MBC는 전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은 이 사건을 '개인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최씨에게 "간부들이 횡령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마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은행 간부 5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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