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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은행단으로부터 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내 퀸덤1차아파트에 가압류 해지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 가압류된 224세대 비롯한
- 1차 261세대 600억 배상책임
- 2차도 유사사례 소송 불가피
법원이 명지오션시티 내 퀸덤1차아파트 주민과 채권 은행단 측을 대리한 신탁회사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사실상 채권 은행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결과가 향후 1000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졸지에 집을 잃을 처지에 놓이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 퀸덤1차아파트 입주민 224세대는 채권 은행단으로부터 아파트를 가압류 당해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결국 소유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또 이들 세대를 포함한 총 261세대는 600억 원을 채권 은행단에 배상해 줘야 할 상황이다.
소송은 퀸덤2차아파트 입주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채권 은행단이 이 아파트단지에서 약 2000억 원을 떼인 것을 감안하면 총 500~700세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채권 은행단 측은 "계약서대로 지정계좌에 대금을 내지 않은 입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소송을 이어 가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2010년 부도를 내고 공중분해 된 퀸덤1차아파트 시공사 영조주택이 아파트 대금을 빼돌리면서 발생했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주)대한리츠와 시공사인 영조주택 대표인 윤모(55) 씨 등은 아파트 대금을 대주단 지정계좌 대신 자신들이 임의로 개설한 별도의 은행 계좌로 입금할 것을 통보했다. 계좌주 이름은 '대한리츠 명지(주)'로 명지퀸덤아파트의 등기부와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다. 법원은 입주자들이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던 점과 채권 은행단이 시행사의 사기 행각까지 알 수는 없었다고 판단해 채권 은행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채권 은행단에서 잘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입주민 이상덕(44) 씨는 "법원이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단 한 가지 법리로만 판단한 게 아쉽다"며 "채권 은행단이 자금 흐름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는 선진금융기법으로 들여온 PF(Project Financing·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대출을 시행사 등이 편법으로 활용한 것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PF대출 내용을 입주자들도 알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후분양 제도가 정착된다면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